

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. 하지만 법원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. 피고가 인용한 원 게시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, ‘북한의 대남공작 및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비투엔이 연루됐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, 이로 인해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’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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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1:3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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